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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861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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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