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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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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