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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573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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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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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노사관행개선과를 둔다.
② 노사관행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2.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현장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점검·시정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시정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 회계공시 확산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④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