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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이상 전액까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최저규정준비금이 각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 초과액에 대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률에 의한 리자의 지급을 한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이상 전액까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최저규정준비금이 각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 초과액에 대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률에 의한 리자의 지급을 한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