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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검사정원)
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343인으로 한다.<개정 1965.12.29, 1970.12.31>
[전문개정 1963.12.16]
제2조(검찰청별검사정원배정)
전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배정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82호,1962.5.31>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61년 4월 10일 법률제594호 검사정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530호,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호,196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7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