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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부칙 <제398호,1956.10.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고등검찰청검사정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