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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773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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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무원의 정원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