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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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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