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허가관청, 등록관청(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 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부 칙[2015.7.24 제264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 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로 한다.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⑫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을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로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30 제2682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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