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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2·26, 1966·8·3>
1. 도로로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의 허가
3. 제43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제6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2·26, 1966·8·3>
1. 도로로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의 허가
3. 제43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제6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