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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로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로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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