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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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