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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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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선, 유지를 위한 관리청의 직무)
①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직무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청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