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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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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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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설계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신설 1995.12.6,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12.6,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