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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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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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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기술등에관한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기술등에관한정보와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