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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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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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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