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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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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