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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6797호일부개정2002.12.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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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