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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삭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재교부 및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②제1항의 수삭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1963·3·12, 1975·12·31>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재교부 및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②제1항의 수삭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1963·3·12,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