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서행 및 일시 정지)
①제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경사로의 정상부근
4. 급경사로의 내리막
5.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②제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