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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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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서행 및 일시 정지)
①제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경사로의 정상부근
4. 급경사로의 내리막
5. 기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②제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