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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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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비역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신분상실)
①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다른 법률로 정하는 현역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자격에 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이 상실된다.
②예비역의 의무 또는 군종(목사, 신부 및 학사학위를 가진 대덕지위의 승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의료법 또는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종교단체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병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