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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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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