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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4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2. 29.("전염병예방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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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