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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4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2. 29.("전염병예방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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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