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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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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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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1군전염병예방조치<개정 2000.1.12>)
①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2000.1.12>
1. 시가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삭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실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선박, 기거, 자동거, 사업장 기타 다삭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의사의 배치 또는 예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갱,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쥐·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류행기간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코레라·페스트의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②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