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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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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청문)
허가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