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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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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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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 가 이를 관리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명령을 할 수 있다.
③기금의 관리·운용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