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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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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고의 통보 등)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시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