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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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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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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한하여 이를 사용한다.
1. 가스안전기술의 개발·조사·연구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교육·홍보사업의 보조
2. 가스류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융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스안전관리사업에의 보조 또는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