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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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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설의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3조제4항, 제6조제2항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