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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3호(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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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 중인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3.3.23, 2014.1.21] [[시행일 2014.4.1]]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3.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