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9.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5·12·22,1976·12·22, 1978·12·5, 1980·12·13,1981·12·31,1988·12·26] [[시행일 1989·1·1]]
②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 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88·12·26] [[시행일 1989·1·1]]
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신설 1978·12·5]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기초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신설 1988·12·26] [[시행일 1989·1·1]]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공제는 당해연도중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제70조제3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 규정하는 자산의 순으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중 동일한 오류의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신설 1988·12·26] [[시행일 19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