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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472호 일부개정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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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5·12·22,1976·12·22, 1978·12·5, 1980·12·13,1981·12·31] [[시행일 1982·1·1]]
②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1975·12·22,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시행일 1982·1·1]]
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