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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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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재해손실세액공제)
ⓛ거주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②제1항의 경우에 제71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2·12·21] [[시행일 198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