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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3호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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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소득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금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시행일 1982·1·1]]
④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