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9270호 일부개정 2008.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8.12.26] [[시행일 2009.1.1]]
1.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신설 98·12·28]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