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10900호 일부개정 2011.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