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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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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군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면부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지형도면(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8 제20941호(수산업법 시행령)]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 또는 승인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5] [[시행일 2009.8.7]]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