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08호 일부개정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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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외해수면)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7.21]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0.7.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당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과 어업권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승인이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면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지역의 양식적합지역을 양식어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당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어업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인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서류 송달의 공시)
법 제6조에 따른 공고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제5조(공동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대표자를 부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대표자 선정신고서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일·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지분 변경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면허어업

제6조(면허신청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21]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법 제4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한다)
나.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한다)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명이면 중앙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7.21]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그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0.7.21]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제출기간에 해당 어장구역마다 어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7.21]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8조(양식어업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뜸·밧줄·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합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해양식어업의 종류는 가두리양식어업(수중 또는 표층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으로 한다.[신설 2010.7.21]
제9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마을어업: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
2. 협동양식어업: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落島) 또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 등)
법 제10조제3호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서는 아니 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같은 법에 따른 그 계열회사
제12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법 제11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3.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등 어업면허 금지의 요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의 어업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일부의 어업권이 취소되어 어업면허 금지기간 중에 그 취소된 어업권 외의 다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수면에서 새로 그 다른 어업권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산기술자)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양식기능사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수산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인후계자(이하 “어업인후계자”라 한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제14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수면의 경우
2.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수산자원의 번식을 보호하고 수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공고한 보호수면의 경우
제15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에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어업권의 공유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명칭
제16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시설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제17조(관리선의 대상 및 그 지정)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7.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에서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장형망선은 패류양식어업·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는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어업의 시작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5조제6호(법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어업면허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등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2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치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지구별수협이 그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중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23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어의 자격, 어업권 행사의 자격, 어업권 취득의 자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자
2.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에 대하여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 법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3조의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적용)
외해양식어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제5항,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70조제71조를 적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시·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0.7.21]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 2척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 3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만 해당된다)
6. 연안자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낙·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는 제외한다)
다.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껍질어업: 소라·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제9조제4항에 따른 서해안만 해당된다)
제26조(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승망·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장망·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제27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어업
2.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3. 밧줄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에 밧줄을 설치하여 채묘연(採苗漣)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4. 말목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5. 뗏목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제28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제29조(신고어업)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3.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2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법 제41조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이 영 제12조, 제18조, 제19조제20조를 준용한다.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이 영 제19조제20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31조(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어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2. 기르는어업의 어장이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32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용 사료의 제조·개발 기술
2. 바이러스 백신 등 수산용 약제의 제조·개발 기술
3. 새로운 품종에 대한 양식 또는 종묘생산 기술
4. 양식품종 개량 및 육종 기술
5. 그 밖에 기르는어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기술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보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2. 과제수행 목표
3. 과제수행 능력
4. 과제수행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수행 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
제33조
삭제 [2010.11.10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0.11.18]]
제34조
삭제 [2010.11.10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0.11.18]]
제35조
삭제 [2010.11.10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0.11.18]]
제36조
삭제 [2010.11.10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0.11.18]]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37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5항(법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3]

제6장 어업조정 등

제38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및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수역이나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한·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금지를 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종류, 제한·금지의 기간 및 수역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0.10.13]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로서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여 그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된 경우로서 그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종전의 폐업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과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국제법규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이나 금지
5.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6.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揚陸)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7.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8.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9. 민간차원의 어업에 관한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제42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또는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제한
제43조(위판장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을 갖춘 선착장 또는 물양장(物揚場)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
2. 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제44조(위판장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탁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군·자치구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는 같은 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7.21]
제46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47조(표지의 설치)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어장 등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의 협조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 입어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지도
제49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호를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停船)시켜야 하고,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에 의한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즉시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지·깃발의 종류·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51조(어업구조조정의 촉진)
법 제7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유지 및 증대에 관한 사항
2. 수산물의 유통단지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어업기술의 훈련·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업시설의 현대화 및 기계화에 관한 사항
5. 어선용 기자재의 생산과 어선용품의 설계·연구 및 실험에 관한 사항
6. 어선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복량(船腹量)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제52조(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관련 어업인 단체, 그 밖의 수산 관련 연구기관(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 단체·기관은 필요한 경우 어업을 경영하는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관련 어업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수산물의 규격화 추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과 거래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 거래단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54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어선·어구의 매각대금)
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중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제5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제57조(기금계정의 구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일반수산사업계정: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2. 해양 관련 사업계정: 법 제7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3.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 법 제7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제58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제59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2. 수산물 비축사업 및 해당 사업의 관리
3. 수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 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4.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홍보·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0조(보조금의 지급)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확히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해당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3. 산정한 보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법령과 기금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보조 대상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1조(기금의 징수)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해당 기금계정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2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기금재무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재무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64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지출의 절차)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려면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66조(보상의 청구)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신고 번호 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익자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였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제67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액의 산출을 위하여 용역조사를 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별표 4에 따라 조사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인, 수익자 및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제68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6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이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을 말한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을 신청한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⑤ 시설물 등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그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제69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1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70조(재결신청)
법 제84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입어 또는 어장구역 등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으려는 자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재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86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사료제조기·그물·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6. 수산종묘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8.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9.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10.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1. 어항시설사업
12.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13. 정부 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
14.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5.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16.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7.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18. 수산정보화사업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73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1명
2. 어업인후계자 대표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3.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
5.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시·도지사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어업인후계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⑥ 각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4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담당 이사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제75조(위원장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77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6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기관의 관할 수역 중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40조에 따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1호·제3호나목의 2) 및 제4호사목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나 관할 지역의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8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행정관청이 제7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제8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8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제82조(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제83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포상(褒賞)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어업허가의 취소
3. 법 제9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 시·도지사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어업허가의 취소
3. 법 제9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9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1.4.4]
부칙[9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및 동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조 (이미 접수된 면허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등을 신청한 것과 어업 및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미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의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자는 그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만료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어업권을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이후 개측할 때까지 제25조제1호중 "60톤"을 "80톤"으로, 동조제4호 내지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중 "8톤"을 "10톤"으로, 제27조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6조 (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기선선망어업"은 "근해선망어업"으로, "기선형망어업"은 "근해형망어업"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범선형망어업"은 "연안형망어업"으로, "범선선망어업"과 "석조망어업"은 "연안선망어업"으로, "범선저인망어업"은 "연안조망어업"으로 보며,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에서 시설을 하여 수산동물의 종묘를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어업은 "육상종묘생산어업"으로, 해상에서 수산종묘를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어업은 "해상종묘생산어업"으로 본다.
제7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 40톤이상 6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호중 "60톤"을 "40톤"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이상 8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이 영 제2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60톤의 어선으로 본다.
제8조 (이미 허가받은 범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범선저인망어업은 제27조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안조망어업(타뢰망어업)으로 본다.
제9조 (손꽁치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 신고한 손꽁치어업중 동력어선에 의한 어업은 신고의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양식어업·제2종양식어업 및 그 시설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중 "어업"을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거목중 "운반선 및"을 삭제하고, 동호 너목중 "어업"을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으로 하여 이를 더목으로 하며, 동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어획물운반업
제12조제1항제2호 본문중 "어업"을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마목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1항제1호 각목의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중 총톤수 30만톤이상의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3. 제3종종업제한 : 수산업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과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호의 원양어획물운반업에 한하여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제12조제2항중 "원양어장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원양운반선"을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 (수산청소관) 수산청장은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있어서의 해양안전조업 관한 권한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그 어선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접수된 보상청구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보상청구서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7·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또는 변경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 제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제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미 접수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작성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송부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송부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으로 본다.
제4조 (이미 접수된 면허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등을 신청한 것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미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의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자는 그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만료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면허면적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대형정치망어업· 중형정치망어업·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7조 (허가어업의 종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근해유자망어업"은 "근해자망어업"으로, "원양유자망어업"은 "원양자망어업"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연안유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분기초망어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업중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상수산물가공업허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중 "김 가공업"과 "해조류 간이가공업"은 이 영에 의한 "해조류가공업"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조류가공업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조류간이가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가공업과 젓갈·절임가공업 및 건제품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외줄낚시어업 및 손꽁치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중 외줄낚시어업 및 손꽁치어업은 당해 어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안어업중 연안채낚기어업 및 손꽁치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유료낚시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장에서 유료낚시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에서 유료낚시터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부담금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법 제7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이미 접수된 보상청구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6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보상청구서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어업허가·신고어업등에 대한 제한·정지·취소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진흥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안어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연승어업, 연안채낚기어업, 연안통발어업중 문어단지 또는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및 손꽁치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연안복합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는 당해 어선에 한하여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6조 내지 제40조, 제43조, 제52조, 제73조, 제75조,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년어업경비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의 평년어업경비 산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9.1. 대령 제17351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9.29.]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 대통령령제17528호]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07.15.(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10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②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3.11.0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안어업 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7항 후단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68조제3항제2호중 "분소장"을 "연구센터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관할수산기술관리소장"을 "관할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2005.6.23 제1888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중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축제식양식어업 제외)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축제식양식어업 제외)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중 축제식양식어업 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중 축제식양식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 제2종 제54호의2 본문 및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각각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 제54호의2중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한다.
부칙 [2006.5.30 제1949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⑤ 내지 ⑩ 생략
제6조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2>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10.31 제203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측량할 때까지는 제33조제1호 중 “60톤”을 “80톤”으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 중 “8톤”을 “10톤”으로, 제35조 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3조(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 40톤 이상 6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호 중 “60톤”을 “40톤”으로 본다.
②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이 영 제33조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60톤의 어선으로 본다.
제4조(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3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그 어선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면허면적에 따라 이 영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어업·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6조(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안어업 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대통령령 제1812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3년 11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Ⅳ. 2.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에 따라”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④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14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수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⑪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57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58조를”로 한다.
⑫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수산자원보호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으로,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6조에 따른”으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4조”로 한다.
<16>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17>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Ⅳ.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에 따른”으로 한다.
<18>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호”로 한다.
<19>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동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1>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으로 한다.
<2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7”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2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24>항로표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5>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26>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
<2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나목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4조의2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1 제20543호(수산자원보호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6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4호 중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를 “제20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5 제2056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판장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위판장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위판장의 위치와 명칭 등 현황을 일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1.31 제20587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7항 중 ""수산연구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지방해양수산청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를 ""수산연구소장"으로"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1.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 및 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호, 제22조제2호, 제41조의2제1항제3호·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제6항·제7항 후단, 제49조제1항·제3항, 제52조제3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제2호·제6항, 제6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7조제1항제7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4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4항 및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제6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를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31>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2008.7.28 제209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토석 채취 허가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제48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를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를 “수산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1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6을 삭제한다.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17>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ㆍ제8호, 별표 3 제2호가목1)나)(2)의 두 번째 ※, 같은 표 제4호나목1)ㆍ6)ㆍ7)ㆍ10) 및 별지 서식 뒷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나)(2)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5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10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10.8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
⑬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4.20 제2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대통령령 제20351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한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측정할 때까지는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60톤”을 “80톤”으로, “8톤”을 “10톤”으로 보고,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3조(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 40톤 이상 6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60톤”을 “40톤”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60톤으로 본다.
제4조(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3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어업과 그 어선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그 면허면적에 따라 이 영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어업 또는 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6조(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근해어업의 허가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95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어선을 대체한 어선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095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
│동해구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
│소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
│장어통발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
│문어단지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
│그 밖의 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 │
│패류형망어업 │근해형망어업 │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
│연안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연안양조망어업 │연안선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연안통발어업 │
│연안들망어업 │연안들망어업 │
│연안새우방어업 │연안조망어업 │
│연안선인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
│연안복합어업 │연안복합어업 │
│수조식양식어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수조식종묘생산어업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축제식종묘생산어업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
│수하식종묘생산어업 │밧줄식종묘생산어업 │
│간이수하식종묘생산어업│말목식종묘생산어업 │
│뗏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 │
└───────────┴───────────┘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
│새우조망어업 │새우조망어업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
│호망어업·승망어업·각망어업 │승망류어업 │
│건간망어업 │건간망어업 │
│건망어업 │건망어업 │
│부망어업 │들망어업 │
│선인망어업 │선인망어업 │
│안강망어업 │안강망어업 │
│주목망어업·장망어업·낭장망어업│장망류어업 │
│해선망어업 │해선망어업 │
│지인망어업 │지인망어업 │
└────────────────┴─────────┘

제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으로 한다.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⑧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허가·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4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⑮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6>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한다.
<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제43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2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23>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4조제3항·제5항”을 “법 제4조제4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를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7.21 제222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入漁)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로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④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로 한다.
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入漁)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로 한다.
부 칙[2010.10.13 제2244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0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호 및 제81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4 제228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1.23 제233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