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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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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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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8 제2094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9.8.5, 2012.4.10] [[시행일 2012.4.15]]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2. 삭제 [2009.8.5] [[시행일 2009.8.7]]
3. 법 제2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에서의 법 제117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②삭제 [2006.6.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8 제20941호(수산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