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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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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증)
문화공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