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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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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①문화공보부장관 또는 허가청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장황이나 이 법에 의한 소정기준의 유지장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3·12, 1975·12·31>
②제1항의 명령중 그것이 공안 또는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발한 것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