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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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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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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회의 직무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회가 상영등급을 분류한 영상물등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등급분류등 관련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영상물관련업체등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물 수입·제작자등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