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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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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급여 지급)
①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