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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889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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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77·12·31, 79·12·28, 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