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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19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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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