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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병역수첩)
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수첩을 교부한다.
②병역의무자는 병역수첩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병역수첩의 교부시기·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수첩을 교부한다.
②병역의무자는 병역수첩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병역수첩의 교부시기·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