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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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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
(녹음기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연설회 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