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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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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록음기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연설회 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기나 녹주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